장학금 지급 규정
제1장 총 칙 | ||||||||||||||
제1조 | 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학칙에 의거 본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|||||||||||||
제2조 |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. | |||||||||||||
제3조 | (사무분장) 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는 성적 장학은 교무처에서, 기타 장학은 학생처에서, 특수 장학은 장학위원회가 관장하며 지급업무는 서무과에서 한다. | |||||||||||||
제2장 장학위원회 | ||||||||||||||
제4조 | (설치)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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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| (구성) 장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 ①총장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 ②대학원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이 위원이 된다. | |||||||||||||
제6조 | (임기) 장학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| |||||||||||||
제7조 | (임무)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 ①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장학생 배정에 관한 사항 ④장학금 지급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⑤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 | |||||||||||||
제8조 | (회의) ①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본회의의 의장이 된다.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“가”, “부”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. | |||||||||||||
제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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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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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신청 및 선발 | ||||||||||||||
제11조 | (장학금의 신청)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1주일 전부터 등록기간까지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. 단, 본 규정 제9조 2,4,6항은 예외로 한다. | |||||||||||||
제12조 | (신청자의 예외)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를 경과하지 않고는 신청할 수 없다. 1. 휴학자 2. 복학자 3. 재입학자 4. 편입자 5. 미등록자 6. 해외 유학중이거나 신청자 7. 학칙에 의거 처벌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자 8.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 ②장학금 수혜자가 본조 제1항에 의거 제한을 받게 되는 자는 한 학년도가 경과하지 않고는 신청할 수 없다. | |||||||||||||
제13조 | (확정통지) 학교장은 등록기간 직후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을 확정하여 경리 부서에 통보하고 수혜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. | |||||||||||||
제14조 | (장학증서) 본 규정 제15조에 의거 확정된 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. | |||||||||||||
제15조 | (지급 결정의 유효) 장학금 지급 결정의 유효기간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까지로 한다. | |||||||||||||
제4장 장학금 지급의 제한 | ||||||||||||||
제16조 | (중복수혜의 제한) 모든 장학금은 한 종류에 한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성적우수 장학생은 신청 장학금과 중복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
제17조 | (장학금 지급의 한도액) 모든 장학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해당학기 학년의 등록금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. | |||||||||||||
제18조 | (방법)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납부시에 차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. | |||||||||||||
제19조 | (규정의 사항처리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. | |||||||||||||
부 칙 | ||||||||||||||
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