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위논문시행세칙
학위논문 시행세칙
칼빈대학교 대학원 | |
제1조 | (목적)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7장의 학위 논문에 대한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 | (학위 논문 작성) 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 학위 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소지하고 있고 독자적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기존 지식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. |
제3조 | (논문제출 자격)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① 각 과정별 이수를 위한 등록을 필하고 졸업 학점을 이수한 자 ② 종합 시험에 합격한 자 ③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|
제4조 | (학위논문 원고 제출) 학위 논문 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 과정은 3부, 박사학위 과정은 5부를 작성하여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해야한다. |
제5조 | (심사위원 선정)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. ① 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 교무처장은 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한다.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총장의 ③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,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한다 |
제6조 | (심사위원의 구성)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전공 교수 2인과 유사 전공교수 1인으로 구성하며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전공 교수 2인과 유사 전공 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. |
제7조 | (심사위원장)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장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. |
제8조 | (심사위원 변경 금지) 각 논문 심사를 위해 한번 결정된 심사위원은 대학원 위원회가 인정할 만한 유고를 제외하고 변경될 수 없다. |
제9조 | (학위논문 서류 심사 방법) 논문 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. ①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. ② 심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, 역본, 모본, 표본 등 기타 자료 등을 제출케 할 수 ③ 심사위원은 논문 주제의 타당성, 연구 방법의 타당성, 자료의 타당성, 연구 성과 등을 면밀히 ④ 심사위원은 심사 보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|
제10조 | (박사논문 구두시험) 서류 심사를 통과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구두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시행한다. |
제11조 | (심사 판정)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하고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. |
제12조 | (논문의 재심사) 심사 결과 유보 판정된 경우에는 수정과 보완을 하여 유보 판정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2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 |
제13조 | (학위 논문의 최종 작성) 논문 심사에 합격한 제출자는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의 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한다. |
제14조 | (학위 논문 체제) 학위 논문의 체제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. ① 판종: 4.6배판 ② 지질: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③ 제본: 크로스 양장 ④ 논문이 갖출 사항: 표제지, 속표지, 제출서, 인준서, 감사의 글, 목차, 국문 요약, 본문, 참고서적 ⑤ 논문양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 |
제15조 | (학위논문 제출부수) 완성된 학위 논문은 논문 디스켓과 함께 10부를 제출하여야한다. |
제16조 | (논문 심사료) 논문 제출자는 예비 심사 전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한다. |
부 기 | |
이 시행 세칙은 2005년 3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논문에 적용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