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시험규정
박사학위 논문 제출을위한 자격시험 규정
칼빈대학교 대학원 | |
제1조 | (목적) 본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28조 ②항에 근거하여 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 | (응시 자격 및 절차)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 원서를 제출하여야한다. |
제3조 | (시험 시기) 자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. |
제4조 | (시험 과목) 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. ① 외국어 시험: 공통시험으로 영어와 전공 언어 시험으로 독일어, 프랑스어, 헬라어, 히브리어, 라틴어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시험한다. 외국어 시험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. ② 전공시험: 전공에 따라 전공 시험을 부과하되 전공 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을 시험한다. |
제5조 | (시험 출제) 시험 출제 위원은 다음과 같다. ① 외국어 시험은 전공 주임 교수가 출제한다. ② 전공 시험은 전공 교수 2인에게 위탁하여 출제케 한다. |
제6조 | (합격 기준) 각 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 |
제7조 | (채점 및 합격 인준) 자격시험의 채점은 전공 교수 2인이 채점한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 합격 인준한다. |
부 칙 | |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