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만에 4.18부터 해제되며, 실내취식 금지,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는 유지됩니다
○ (주요내용) ❶운영시간, ❷사적모임, ❸행사·집회(299인), ❹기타(종교 활동, 실내 취식금지 등) 조치를 모두 4.18부터 해제
○ (마스크 착용) 실내·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* 유지
*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
【 개인방역 6대 수칙 (권고) 】 *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(질병청)
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
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(3밀·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)
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(기침은 옷 소매에)
➍ 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1일 1회 이상 소독
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
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,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
(보건복지부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, 환기·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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