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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침해·유출 사고 처리 절차
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적,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겠으며,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.
사전예방활동 | 침해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- 침해사고 사고 조사반 가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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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· 개인정보화일의 중요 필드 암호화 ·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· 홈페이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| · 해당 시스템의 물리적 보안 조치 · 사실 확인 및 사고 조사 ·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 촉구 및 조치 · 행정안전부 보고 |
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,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